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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2호기 재가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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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2호기 재가동 허용
  • 성창모
  • 승인 2019.02.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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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지난 달 24일 계획 예방정비를 마치고 임계 후 발전소 기동과정에서 증기발생기 3대 중 1대의 수위가 낮아져서 자동정지 됐던 한빛 2호기에 대해 사건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안전성을 확인해 15일 재가동을 허용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빛 2호기가 자동정지 된 이유는 증기발생기 1대의 수위가 높아져  모든 증기발생기로 공급되는 급수가 차단됨에 따라, 다른 증기발생기 1대의 수위가 낮아졌고, 이로 인해 원자로보호신호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사건조사 결과 증기발생기 수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이유는, 운전원이 증기발생기 수위를 수동으로 조절하는 과정에서 수위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발전소 정지과정에서 안전설비가 설계대로 정상 작동하여 원자로는 안전하게 자동정지 됐으며, 원자로 냉각 등 안전기능이 적절히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원자로 정지로 인한 발전소 내외 방사선의 비정상적 증가 등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재발방지를 위해 사업자의 증기발생기 수위제어 특성에 대한 운전원 교육 및 관련 절차서 개정과 안정적인 증기발생기 수위 제어를 위한 운전기준 수립 계획 등의 적절성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한빛 2호기 재가동 이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 정기 검사(7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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