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요원 535명, 형사기동정 18척 동원
[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해양경찰청(조현배)은 지난 달 21일~지난 8일까지 설 명절 전·후 민생침해사범 일제단속을 펼쳐 130건을 적발하고 145명을 검거했다.
15일 해양경찰에 따르면,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 8건, 절도 4건, 수산사범 32건, 안전사범 22건, 기소중지 18건, 기타 46건 등이다.
해양경찰은 단속 기간 형사요원 등 441명을 전국 주요 항·포구에 배치했으며, 형사기동정 18척(형사요원 94명)은 사건 발생 우범 해역에서 집중 단속을 펼쳤다.
이 같은 단속을 통해 지난 달 30일 경북 포항 남구 수산물 유통업체에서 포획·유통이 금지된 암컷대게 520마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선장 이모씨(48)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달 31일에는 전북 군산 새만금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형망어구로 불법 포획한 새조개 약 420㎏을 유통업자 냉동트럭으로 옮기던 선장 문모씨(44)와 유통업자 김모씨(44)를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았다.
같은 날 제주와 목포를 운항하는 화물선 선장 조모씨(66)가 선박에 컨테이너 31개를 선적한 후 승인받은 고박지침을 위반해 항해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검거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해·육상 입체적단속으로 적극 대처하겠다”며 “기업형 불법조업 등‘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 척결’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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