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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내년 도민안전보험 시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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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내년 도민안전보험 시행 검토
  • 강채은
  • 승인 2019.02.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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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항목별 최대 1000만원 지원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도는 내년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사고와 재난 등으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민안전보험을 도입·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인해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생활안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도내에 체류지로 신고한 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되며 항목별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보험금도 중복 청구할 수 있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등 8개 항목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정 사업비는 3억5000만 원을 투입한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달 29일 도민안전보험 관련 14개 시·군 관련자 회의를 통해 전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에서 보험가입에 필요한 예산을 시·군에 일부 지원하면, 시·군에서는 지역여건에 맞게 보험항목과 보상한도액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보험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다.

아울러, 다음 달 중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전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많은 도민들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안전보험은 일상 속 재난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안전보장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각종 사고 및 재난 예방과 신속한 대응·복구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안전을 위협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 도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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