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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경제동반자협정 발효 10주년 수출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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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경제동반자협정 발효 10주년 수출입 동향
  • 양희정
  • 승인 2019.02.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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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 발효 이후 對인도 수출입 추이(관세청 제공)

[동양뉴스통신] 양희정 기자 =관세청은 20일 한-인도 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10년차를 맞아 한-인도 CEPA 교역 현황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도는 CEPA 체결 당시 BRICs(B:브라질 R:러시아 I:인도 C:중국)로 대표되는 신흥거대경제권의 대표 주자였으며, 최근에는 정부의 신남방정책 핵심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해 기준 양국의 교역 규모는 215억 달러로 발효 1년차인 2010년 대비 25.6%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세계 교역 증가율(27.9%)에 비해 낮은 수치다.

인도로의 수출은 2010년 114억 달러에서 지난 해 156억 달러로 36.8% 증가해, 세계 수출 증가율(29.8%)을 웃돈다.

같은 기간 주요 교역국인 EU(7.5%), 일본(8.2%) 수출 증가율보다 높다.

반면, 수입은 2010년 57억 달러에서 지난 해 59억 달러로 3.5% 증가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세계 수입 증가율(25.9%)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가 인도로 수출하는 주요 물품은 반도체 집적회로, 열연강판, 석유조제품, 폴리 염화비닐, 자동차 기타 부품 순으로 나타났다.

철강의 경우 인도 수출품 대부분이 한-인도 CEPA 대상으로 관세가 면제된다.

최근 인도 정부의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한국산 철강은 한-인도 CEPA에 따라 기본관세가 인상될 우려도 적다는 점도 수출이 증가하는 한 원인이다.

인도로부터 주로 수입되는 물품은 나프타, 알루미늄괴, 합금철, 아연괴, 납괴, 철광 순이다.

원재료가 대부분이며, 화학제품과 사료 등도 일부 수입된다.

수입 1위 품목인 나프타의 경우 협정발효 당시에는 기본관세가 1%였으나 현재 0%로 인하되어 CEPA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합금철·아연괴 등 원재료는 한-인도 CEPA를 적용받아 무관세로 조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아연괴의 경우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2014년 이후 꾸준히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해 기준 한-인도 CEPA 활용률은 각각 수출 70.9%, 수입 57.3%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전체 FTA 활용률(수출 73.5%, 수입 75.2%)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인도 CEPA가 다른 협정에 비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관세인하 폭도 크지 않다는 점도 수출입 시 CEPA 협정 활용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관세청은 “오는 22일 개최 예정인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동반자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 현지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관 파견을 추진하고, 통관시간 감축 등 물류비용 절감을 도와줄 한-인도 간 전자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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