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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부산은행, 희망찬 미래로 통장 운영협약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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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부산은행, 희망찬 미래로 통장 운영협약 연장
  • 한규림
  • 승인 2019.02.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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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특별우대

[부산=동양뉴스통신] 한규림 기자=부산시(시장 오거돈)와 부산은행은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희망찬 미래로’ 차상위계층 특별우대통장 운영 협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희망찬 미래로’ 통장은 2010년부터 부산광역시와 부산은행이 업무협약을 맺어온 이후, 차상위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자립기반 기초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 고시금리에 연 3.0%의 추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않으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차상위계층 주민이다.

통장 종류는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정기적립식과 불입금액과 만기 금액을 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적립하는 자유적립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월 최대 불입금액은 25만 원이고, 우대금리 적용기간은 최대 3년 이내이다.

가입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통장 개설 신청서를 발급받아 신분증명서와 함께 부산은행을 방문하면 특별우대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기타 특별우대통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우대통장 협약 연장을 통해 차상위계층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차상위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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