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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시외·고속버스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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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시외·고속버스 요금 인상
  • 강채은
  • 승인 2019.02.20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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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13.5%, 고속버스 7.95% 운임 인상 적용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도는 다음 달부터 국토부가 발표한 운임 상한요율을 적용해 시외·고속버스 요금을 6년만에 인상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버스운송조합과 운임 조정 협의 절차를 거쳐 이번 운임 인상을 결정하게 됐으며, 시외버스 13.5%, 고속버스 7.95% 씩 운임이 인상 적용된다.

또한, 전년 요금인상을 유보했던 전주~김제~부안, 전주~고창 구간은 유보된 인상분까지 반영했다.

도는 그동안 업계의 지속적인 운임 인상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시외버스는 6년간 운임을 동결해 왔으나, 물가, 유류비·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운임요율 상한을 인상하게 됐다.

아울러, 도와 버스업계는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을 적용 받도록 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용민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운임 조정은 장기간 동결돼 있던 운임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버스 업계의 경영 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 전반적 근로여건,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임 조정과 함께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노선 조정 등을 병행함으로써 버스 이용 도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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