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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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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 적극 추진
  • 최도순
  • 승인 2019.02.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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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편의 제공·재산세 감면, 도시미관 개선 등
공한지 주차장 시설 (사진=제주시청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의 부지 매입 및 기존 주차장 복층화 사업 등을 통한 주차시설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나감과 동시에 마을 내 자투리 땅이나 나대지 등 공한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은 시내 도심지 내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무료로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 도시미관 개선 등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톡톡히 거둘 수 있는 주차시책 사업으로 3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공한지를 대상으로 토지주가 동의할 경우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은 아라동 10개소 등 총 21개소(21필지ㆍ9876㎡) 공한지에 대해, 지난 14일 사업예산 5억 원을 투입해 335면의 주차장 조성 공사를 발주해 오는 4월중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공한지 주차장 추진 실적은 지난 달 말 기준 총 500개소 9613면이 공한지 주차장으로 조성돼,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해 오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토지 이용 계획이 없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나대지에 대해, 전수조사 및 토지주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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