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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정과제 정책실명제 실시...국민신청실명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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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정과제 정책실명제 실시...국민신청실명제도 확대
  • 성창모
  • 승인 2019.02.21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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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19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배포

[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에 배포한다.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지난 해 11월 27일 시행됐다.

21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미 정부는 정책실명제에 따라 생산문서의 담당자부터 결재자까지의 실명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사업 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 및 용역사업, 주요 법령 제개정, 국민신청 등 기준에 따라 각 행정기관이 사업을 선정하여 누리집에 상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다.

특히 중앙부처의 추진사업은 각 기관 누리집 외에도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통합해 공개된다.

올해 지침에서는, 국정과제는 모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실명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 역점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국정과제는, 그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해 사업내용과 담당자 및 결재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지난 해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도입된 국민신청실명제를 더욱 활성화 할 예정이다.

지난 해보다 국민신청 접수 기간을 확대하고 서식 등도 보다 간략하게 바꾸어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새롭게 바뀐 올해 운영지침에 따라 모든 생산 문서는 담당자와 결재자의 실명이 공개된다.

국민들은 정보공개포털(open.go.kr)의 ‘정보목록’ 메뉴에서 문서별 담당자, 결재자 실명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책실명을 모두 공개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시도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책실명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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