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정 민원 처리기간 63.25% 단축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재영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지난 해 ‘민원심사관제도’를 운영해 법정 민원(1일 이상 유기한민원 494종) 처리기간을 63.25% 단축했다.
21일 구에 따르면, ‘민원심사관제도’는 민원심사관이 매월 민원처리 상황 점검, 지연부서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 민원처리 전 부서 대상으로 민원처리 신속도 평가, 연말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등 신속한 민원처리를 독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2017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행안부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및 시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유동균 구청장은 “행정에 대한 만족도는 민원처리 시간과 비례한다고 할 수 있는 만큼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한 민원처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친절하게 응대하면서 빠르고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구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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