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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행정기구·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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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행정기구·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노승일
  • 승인 2019.02.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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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현안부서 정원 증원에 중점
사진 설명 : 청주시청 전경 (사진 = 노승일 기자)

[청주=동양뉴스통신]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오는 28일까지 공무원 정원을 현행 2919명에서 2986명으로 67명 증원하는 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입법예고하기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인건비가 통보됨에 따라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현안부서의 증원을 통해 시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중점을 뒀다.

국가정책사업으로는 읍면동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비공무원 전담관리’ 등이다.

지역현안분야로는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및 금빛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인력, 반려동물보호센터 직영 및 폐기물처리 지도점검 업무 등이다.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다음 달 중 시의회에 상정해 오는 4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서재성 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현안부서 정원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력부족문제로 고생하는 현안부서의 어려움은 조금이나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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