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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인상된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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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인상된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 김재하
  • 승인 2019.03.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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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200억원, 70만여 명 수혜 예상

[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는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 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대폭 인상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20만3000원(학용품비 7만1000원, 부교재비 13만2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 원(학용품비 8만1000원, 부교재비 20만9000원)을 지원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연 170만 원), 급식비(연 63만 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95만 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74만 원 상당을 지원받게 되며,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이달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7200억 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1만 여명, 교육비 대상자 포함 시 약 70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돼,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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