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인터넷 및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사전에 모니터링 한 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토록 조치하였다.
이번 점검결과, 적발된 주요 내용을 보면 ▲무신고 영업 및 무표시 유통·판매(2개소) ▲무표시 소분·유통·판매(1개소) ▲원재료명 함량 미표시(1개소) ▲열량 미표시(2개소)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미표시(1개소) 등이다.
특히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식품은 관할 기관에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거나 유통기한 등 표시 없이 판매하고 있어 중점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구입·섭취 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영업을 하거나 표시 없이(유통기한 등)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들은 국번 없이 1399(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 또는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5 ~9)에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