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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성실기업은 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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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성실기업은 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양희정
  • 승인 2019.03.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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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수립, 지자체 시달

[동양뉴스통신] 양희정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해 1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2019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마련해 전 지자체에 통보했다.

6일 행안부에 따르면, 동 계획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합동워크샵 등을 통한 협업의 결과로 주요내용은 우선, 납세자 권리보호와 영세·성실기업의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체납세금 없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하 소기업) 1년간 세무조사 유예 기업 등 지방세 납세자는 통상 4년 단위로 지자체의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이 되나, 올해는 전국 356만 소기업 중 체납세금이 없는 342만 소기업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어 지방세 세무조사 준비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을 절감하게 된다.

다만, 최근 고가(10억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되는 등의 소기업은 제외한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및 절차준수 강화, 최근 개정 납세자 권리보호 규정 등을 반영해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 및 조사 전 그 요약문을 납세자에게 의무 낭독하도록 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종전에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정이 담당자의 재량 또는 내부의사결정 등에 따라 선정되는 것이 주였으나, 앞으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지자체별 감면, 사업규모(사업장 면적, 종원업 수 등)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대상후보를 선정 후,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어느 기업인지 특정 할 수 없게 납세자명 등을 블라인드 처리한 후 투명하게 선정한다.

또한, 같은 연도·세목의 재조사로 인한 납세자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결과 전산등록 및 지자체간 공유를 강화한다.

한편,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저해하는 탈루·은닉 사례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전 지자체가 함께 엄정 대응한다.

전국 공통 탈세유형 등에 대해 범지자체간 협업, 최근 발생 조세회피 사례에 대해 사례, 조사기법 등을 신속히 매뉴얼화 하고 전 지자체가 함께 조사한다.

다만, 여러 지자체가 관련 있는 조사대상은 납세자 불편 등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간 일정 등을 조정해 한번에 조사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권리보호와 영세·성실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아울러, 세금 탈루·은닉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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