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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관련 위생교육 기준 합리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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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관련 위생교육 기준 합리적 개선
  • 김재하
  • 승인 2019.03.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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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발전에 따른 집합교육 위주의 기존 규정 개선

[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 영업자 교육이 온라인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정기준 등을 현실화 하는‘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집합교육 중심의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이수자 전산관리를 통한 교육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강의실 바닥 의무면적(150㎡이상인 강의실 1실 이상 확보) 삭제, 교육관리자 의무(전체 교수시간의 25%이상 담당) 삭제, 교육대상자 수료여부 전산등록(식품안전나라) 신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등 위생교육과 관련해 불합리한 기준은 현실에 맞게 개선해 영업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꼭 필요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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