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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부진 사업장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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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부진 사업장 명단 공표
  • 이종호
  • 승인 2019.03.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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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 민간기업, 5개 공공기관 등 총 50개 사업장
AA 적용 사업장의 여성 고용비율·관리자비율 변화 추이(고용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적극적 고용개선(Affirmative Action 이하 ‘AA’)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여성 및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한 50개소를 AA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해, 세계 여성의 날인에 명단을 공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명단 공표는 AA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1월 법 개정으로 신설돼 올해 세 번째로 실시됐다.

AA제도는 여성고용기준(여성 고용비율 및 관리자 고용비율)을 충족하도록 이끌어 고용상 성차별을 없애고,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2006년부터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전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대규모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 될 예정이다.

이 제도의 영향으로 지난 13년간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여성 고용비율과 여성 관리자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2006년과 비교하였을 때 고용비율은 7.41%p, 관리자비율은 10.34%p 높아졌다.

명단 공표는 AA 대상 사업장 중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여성 노동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이행촉구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 가운데, 사업주가 여성고용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나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선정됐다.

먼저,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을 지키지 못한 사업장 770개 중 고용개선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이행촉구’ 등급)되는 사업장 323개소에 대해, 전문가 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해 105개 후보 사업장을 선정했다.

후보 사업장에 명단공표 대상임을 미리 알리고, 해당기업의 적극적인 소명이 있거나 CEO(CHO)가 일·가정양립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등 실질적 개선 노력이 인정된 55개 사업장은 최종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50개소는 민간 기업은 45개소, 공공기관은 5개소이고, 1000인 미만 사업장은 35개소, 1000인 이상은 15개소이다.

1000인 미만 사업장은 (공공 2개소) 중소기업연구원, 한국상하수도협회, (민간 33개소) 현대하이카손해사정, 흥국생명보험, 알라딘커뮤니케이션, 백제약품, 삼보이엔씨, 농협사료, 한성기업, 팔도, 한국티씨엠, 현대하우징, 에스디케이, 케이종합서비스, 에스텍세이프, 흥아해운, 인터지스, 공항리무진, 금남고속, 정정당당, 대성산업가스, 한국철강, 케이유엠, STX엔진주식회사, 고려강선,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 상신브레이트, 디아이씨, 한국파워트레인, 유성기업, 하이에어코리아, 계양전기, 송원사업, 대한유화, 동일고무벨트로 총 35개소이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은 (공공 3개소) 한국가스기술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원자력의학원, (민간 12개소) 보림토건, 대아이앤씨, 경남대학교, 동아에스티, 비티엠써비스, 한불에너지관리, 주식회사젠스타서비스, 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 엘림비엠에스, 경진이앤지, JW중외제약, 화승알앤에이로 총 15개소이다.

업종별로는 중공업1(비금속광물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11개소(22.0%)로 가장 많았고, 사업지원서비스업(7개소, 14.0%)이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성명, 사업장의 명칭·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주소), 해당연도 전체 노동자 수, 여성 노동자 수 및 그 비율, 전체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 수 및 그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3.8)하고,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 6개월 동안 게시할 예정이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명단공표 사업장의 경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 인증에서 제외된다.”라고 말했다.

또한“올해부터는 AA 제도 대상 사업장 범위가 넓어진 만큼, 대기업·공공기관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이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이끌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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