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자 안전관리 의무, 신고요건 강화
[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시설과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민박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제도개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관련 시설을 숙박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갖추도록 하고, 신규 민박사업자의 신고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해 12월 강릉펜션사고 직후 이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고, 제도 도입취지에 맞는 농어촌민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자체, 안전·학계 등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농식품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 제도가 당초의 취지대로 농촌 경제활성화와 농촌주민의 다양한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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