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수입회복 등 3억9470만원 달해
[동양뉴스통신] 양희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체육단체 보조금 횡령 등을 신고한 부패신고자 7명에게 총 6907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수입 회복한 금액은 3억 9470만 원에 달한다.
8일 권익위에 따르면, 체육단체 보조금 횡령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는 보상금 1026만 원이 지급됐다.
이 사건 신고자는 “체육단체 직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체육단체 보조금을 교부받아 인건비 등을 허위 정산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라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접수된 부패신고의 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 등을 검토한 결과,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첩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자 등으로부터 부정수급액을 환수조치했다.
이 밖에도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차량에 유류를 주유한 후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4403만 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회사 직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754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신고문화의 확산을 통해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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