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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인 제출서류 다이어트 전수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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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인 제출서류 다이어트 전수 조사 실시
  • 정기현
  • 승인 2019.03.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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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7건의 서류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통신] 정기현 기자=경기도가 각종 입찰과 계약, 채용 등 민원 신청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전수 조사한 결과 21개 부서, 3개 공공기관에서 총 147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 도 소속 전 부서와 사업소,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인 제출서류 다이어트’ 조사를 했다.

도는 147건 가운데 즉각 간소화가 가능한 76건의 제출서류를 지난 달 말부터 감축 중에 있으며, 나머지 71건은 다음 달까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감축을 추진 중에 있는 76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정부24, 나라장터 등 정부에서 운영 중인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부서 자체 감축만으로 31건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입찰·계약 시 제출하는 이행실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확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채용할 때 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도 제출목록에서 제외시켰다.

이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해 45건을 줄이기로 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열람권한을 가진 민원담당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160개 정보를 직접 확인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도는 27개 항목에 대해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도 열린민원실을 활용해 45건의 제출서류를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에 필요한 건물·토지등기사항 증명서, 신문사업 등록에 필요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도는 행안부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권한 확대 부여를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행안부에서 명시한 이용사무 담당자가 아닐 경우 열람권한이 없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권한을 추가로 받을 경우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등 총 71건의 서류를 줄일 수 있고,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승진 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제출서류 목록을 살펴보고, 꼭 필요한 서류만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면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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