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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민 볼모 버스 파업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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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민 볼모 버스 파업 강력 대응
  • 최도순
  • 승인 2019.03.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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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적용 방안 놓고 근로 조건 협의 가능
(사진=제주도청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3일 예고된 도내 버스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행·재정적 제재와 함께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12일 도에 따르면, 준공영제 실시 후 연간 천억에 이르는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운수종사자의 인건비로 소요되는 만큼 도민을 볼모로 한 버스 파업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후 2시 도청 기자실에서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정도의 여건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 “도민에게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파업의 정당성과 관련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일 준공영제 버스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본 사건은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며 노사가 성실히 교섭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하였음에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제2항(조정의 전치)’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도는 파업 시 발생한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무단 결행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1회당 100만 원, 1일 최대 5000만 원)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운수종사자 근무 여건은 지난 해 기준 1년차 임금 4300만 원으로 도 단위 지역 시내버스 중 제주도가 시간당 임금이 가장 많은 상황”이라 밝혔다.

근무 여건은 특히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이뤄진 2017년 8월 26일 이전 시내버스 운전자는 연봉 3044만 원 시외버스 운전자는 3782만 원을 받았으나 2017년 노사 임금 협상 당시 14일 연봉 4200만 원으로 통일한 바 있다.

이어 지난 해 임금 인상은 공무원 인상 수준인 2.6%로 합의해 현재 4300만 원에 이르게 됐다.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 시행으로 비약적인 임금인상이 이뤄졌음에도 1년 반 만에 임금인상 10.9%와 근로일수 축소 등을 요구하며 노조가 버스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은 도민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도는 원만한 노사 협의와 대화를 통해 도민사회가 수긍하는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운수업종이 근로시간 무제한에서 주52시간으로 여건이 변경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적용 방안 등을 놓고 노사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도민 불편 방지를 위해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을 예정이나, 파업 시에는 비상수송체제를 위해 128개 전 노선에 전세버스 665대를 긴급 투입해 현행 버스 시간표의 대체 운행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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