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노인 촛불 화재 사건 단전이유 아니다 . 보도자료 해명
12일 광주시 남구 양림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60세 노인 화재로 인한 사망 한 사건은 당초 모 방송국에서 인근 주민 말을 인용해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 오래전 단전한 데 따른 것이라고 기사를 내 보냈으나 한전 측은 13일 단전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전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위 고객은 전기요금 미납으로 인하여 단전된 사실이 없어, 상기 화재와 우리 한국전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전은 전기공급약관에 의거 고객이 전기요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주거용 주택용전력 고객의 경우에는 미납이 3개월 이상이 되어 단전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혹서기(7월,8월,9월)나 혹한기(12월,1월,2월)에는 생활에 필수적인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김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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