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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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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기간 운영
  • 손태환
  • 승인 2019.03.15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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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등 조세,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활용

[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 기자=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다음 달 4일까지 개별·공동 주택가격(안)에 대해 주택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은 전국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감정평가사가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해 표준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룬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시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며, 산정된 개별·공동 주택가격(안) 열람은 시청 세무과에 비치돼 있는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이용해 확인하면 된다.

또한,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동 주택가격(안)에 대해 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의견제출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배운환 세무과장은 “최종 결정된 주택 가격은 다음 달 30일 공시해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기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니,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해 기간 내 열람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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