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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대상 바가지요금 택시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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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대상 바가지요금 택시 단속 강화
  • 김혁원
  • 승인 2019.03.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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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위법행위 310건 적발, 부당요금징수 97% 차지
(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앞두고, 외국인 대상 바가지요금 등 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첫 관문인 인천·김포공항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대폭 늘리고, 지방경찰청(관광경찰대), 한국공항공사 등과 불법운행 의심 운전자 정보 등을 사전 공유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그동안 단속 자료를 바탕으로 관광객 대상 불법영업 빈발지역 및 불법경력택시, 위법행위 운수종사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취약지점을 선정, 위법행위 유형별로 체계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오는 5·10월 중국 노동절, 국경절 연휴, 일본 골든위크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백화점, 관광지,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공항안내데스크, 택시승강장, 외국인이 이용하는 다중시설 등에 부당요금 신고요령 리플릿을 배포한다.

이에 앞서, 지난 달 외국어를 구사하는 단속전담 공무원도 11명에서 19명(중국어 8명, 일본어 6명, 영어 4명, 베트남어 1명)으로 충원했다.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시는 택시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인터뷰 하는 방법과 암행, 잠복 단속과 직접 외국인 관광객을 가장해 택시를 이용하는 미스터리 쇼퍼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체감 처분강도도 높아졌으며 시는 2017년 6월,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시행(2016년 2월)이래 국내 최초로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을 내렸다.

전년 말까지 자격취소한건은 총 21건에 달하며 외국인 대상 위법행위로 적발된 310건 중 부당요금징수(바가지요금)는 301건으로 97%를 차지했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 및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 및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 및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오종범 시 교통지도과장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은 늘고 있지만 택시 불법위반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국격을 높이는 차원에서 외국인관광객이 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 불법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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