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5:06 (목)
강릉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상태바
강릉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 오명진
  • 승인 2019.03.16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별주택 3만469호, 공동주택 5만2407호
강릉시청 전경(사진=강릉시청 제공)

[강원=동양뉴스통신] 오명진 기자 =강원 강릉시는 다음 달 4일까지 시청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에서관내 개별주택 3만469호에 대한 지난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안)을 열람할 수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시에서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재검증 후 강릉시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고,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며 최종 결정가격은 다음 달 30일 결정 공시된다.

시는 같은 기간 내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5만2407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하여도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 한국감정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열람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 개별주택은 강릉시청 세무과 과표부서(033)640-5321, 5322)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