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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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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 이정태
  • 승인 2019.03.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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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재 교체, 스플링클러·외부피난계단 설치 등
(포스터=경남도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경남도는 올해부터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보강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신축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돼 화재사고의 위험이 낮은 편이나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대형 화재사고는 화재안전 기준 강화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단,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건축물로 연면적 1000㎡ 이하에 한한다.

사업 대상은 외장재 교체, 스프링쿨러 및 외부피난계단 설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의 수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로 교체해야 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달 30일까지 해당 시·군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지원대상은 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국토부가 최종 선정한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강공사비용 중 약 2600만 원까지 지원(동 기준 총 보강비용 4000만 원)받게 된다.

특히, 시·군에서는 건축·화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보강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박환기 도 도시교통국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건축물 관리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지원대상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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