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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역화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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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역화폐 지급
  • 정기현
  • 승인 2019.03.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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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총 7억5800만원 투입 3만7000명 지원

[경기=동양뉴스통신] 정기현 기자=경기도는 지난 13일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도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현재 도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60만 명으로 전체 면허소지자 800만 명 중 7.5%이지만,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체 교통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에 두 배 이상인 16.1%를 차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도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조례공포일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다.

지원 방식은 해당 운전자가 도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를 자진반납하면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자진반납 운전자에게는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카드 등을 제작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1회 추경을 통해 5억5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확보하고, 면허 반납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추진한다.

내년 2억2800만 원, 2021년 3억2900만 원 등 2022년까지 총 7억5800만 원을 들여 총 3만7000명의 면허 반납을 유도한다.

아울러, 면허 반납자는 1회 한정 1인당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도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며 교통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문경희 도의원은 “날로 늘어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며 “특히 고령자들의 안전한 교통안전 환경 조성하는데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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