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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9 청년수당'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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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9 청년수당' 신청 접수
  • 김혁원
  • 승인 2019.03.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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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최대 6개월 활동지원금 지급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다음 달 1~15일까지 서울 거주 만 19~34세,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올해 신청접수는 상·하반기 총 2회 진행되며 이번 1차 모집 이후, 오는 8월 경 2차 모집을 실시해 올해 총 5000여 명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되면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간 활동지원금이 지급되고, 청년 활력 프로그램(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참여의 기회가 보장된다.

또한,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하고, 지난 달 부과액 기준, 지역가입자 24만5305원, 직장가입자 22만6441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본인이 세대에 소속돼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 기준이다.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미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www.ei.go.kr), 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수료·제적·자퇴)증명서 1부, 건강보험가입자 동의서 1부를 구비해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요건과 선정과정,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와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하면 되고, 선정결과는 오는 5월 10일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청년포털과 다산콜센터(120), 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콜센터(02-6358-0650)로 문의하면 된다.

단,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시 청년수당사업과 유사한 고용노동부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전년까지 청년수당 사업에 선정돼 청년수당을 지원받은 사람(생애 1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

김영경 시 청년청장은 “시 청년수당은 청년 ‘나 자신’의 행복과 자존감을 높이고, 우리사회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이 삶 속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활력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2030청년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세계로 진출하도록 동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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