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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SNS·다크넷 상 마약류 판매광고 등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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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SNS·다크넷 상 마약류 판매광고 등 집중단속 실시
  • 김재하
  • 승인 2019.03.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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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오는 5월 24일까지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하나로 인터넷·SNS·다크넷에서 퍼지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을  집중단속 중이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물뽕(GHB), 수면·마취제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1848건(url건수)의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확인해 지난 6일(942건)과 20일(906건)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

경찰청은 본청(사이버테러수사팀)과 지방청(사이버수사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에 대한 인터넷 추적수사를 실시한다.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시에는 지방청(마약수사대)·경찰서(마약수사전담팀)와 합동수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의 마약류 유통사범 현장 단속 시 마약류 현장단속·감독권한과 전문성을 지닌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감시원(154명)과 합동으로 단속한다.

이 기간 동안 경찰청에서 긴급 의뢰한 마약류 성분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첨단분석팀)에서 신속하게 성분분석을 지원할 방침이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 광고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한다.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기소전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불법수익은 세금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이 손을 맞잡고, 온라인 상 판매광고를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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