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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부동산 처분 정당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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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부동산 처분 정당한 조치"
  • 정지영
  • 승인 2011.08.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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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일 논평에서 금강산 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간다고 통보한 것은 "최대의 성의와 인내 끝에 내린 정당하고 적법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매체는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현대의 독점권이 취소되고 금강산특구내 남조선기업들의 재산정리문제가 나서게 된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남조선당국에 그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후 "우리는 그 재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면서 "우리가 오랜 기간 참을성을 발휘한 것은 몇푼의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민족공동의 협력사업으로서의 금강산관광의 의의와 가치를 귀중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매체는 "남조선당국이 여기에 성근한 자세로 임하여 진정으로 관광재개를 위하여 노력하였더라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들은 관광파탄을 위한 이른바 '3대조건'을 내들고 우리가 지난 2009년 8월 현대그룹회장의 평양방문 기회에 준 최고수준의 특별담보에 대해서까지 생떼를 썼으며 모처럼 마련된 당국간접촉마저 결렬시켰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금강산 재산정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논평은 "이들이 '국제법'을 운운하고 있는 데 대하여 말한다면 이것 역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언동"이라며 "우리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선포한 것은 국제법적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정당한 주권행사"라고 밝혔다.

또한 "어느 일방이 합의서를 몇개월만 이행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파기되는 것은 일반적 관례"라며 "하물며 3년씩이나 일방에 의해 합의이행이 중단되고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도 거부당한 조건에서 타방이 종전의 합의에 계속 구속되어있을 수 없다는 것이야 너무도 응당하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우리는 부득불 법적처분절차에 들어가면서도 그 기간을 3주일로 넉넉히 정하였을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법적처분의 유예기간을 일정하게 연장하면서 남조선기업들에게 국제관광참가 또는 임대, 양도, 매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측은 '금강산내 남측 재산을 정리하라'고 요구한 지난달 29일 우리 정부와 기업들에 통지문을 보내 "오늘부터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금강산지구의 남측부동산들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북측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법적 처분기한은 3주일이며 이 기간에 남측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금강산에 들어와 입회하라고 통보했고, "입회기업은 국제관광 참가 또는 임대, 양도, 매각 등 재산정리문제를 협의할 수 있으며 미입회기업은 재산권 포기로 인정하고 특구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의소리=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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