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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도시재생기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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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도시재생기업 공모
  • 김혁원
  • 승인 2019.03.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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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관리형, 지역사업형, 최대 2억8500만원 초기자금 지원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현황(표=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오는 25일~다음 달 10일까지 ‘도시재생기업(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도시재생기업’은 도시재생 수립 및 진행 단계에 참여함은 물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활동 발굴부터 기획, 실행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지역자원을 결합·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지역의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법인 또는 지역 소재 기업 형태로 참여한다.

시는 도시재생기업의 목적과 사업 내용에 따라 두 가지(지역관리형, 지역사업형) 유형으로 나눠 최대 8000만 원~2억8500만 원의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윤의 3분의 1 이상은 주민협의체에 지원하거나 마을기금으로 적립한다.

지역관리형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앵커시설과 주차장, 놀이터,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의 공공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지역사업형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재화의 생산·판매·공동구매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업종별·사업단계별 전문멘토그룹의 컨설팅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올해 25개 내외의 ‘도시재생기업’을 육성해 상반기에는 12개 내외를 선정한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또는 해당 자치구에 소재한 기업, 주민을 중심으로 전문가·활동가 등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은 근린재생일반형 19개소, 중심시가지형 10개소, 경제기반형 3개소가 있다.

특히, 주민에 의한 지역관리와 삶의 질 향상이 주요 목적사업인 지역관리형 도시재생기업은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법인만 인정하며, 우선 선정 대상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임원 과반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활동경력 6개월 이상인 주민으로 구성돼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우편·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crc@surc.or.kr)로 접수하고, 도시재생기업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나 도시재생포털(https://uri.seoul.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강맹훈 시 도시재생실장은 “도시재생기업(CRC)은 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체에서 제공하며 주민 일자리도 창출하는 지역 선순환 경제 구축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육성된 도시재생기업(CRC)이 도시재생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와 지역경제를 위한 통합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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