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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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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재지정
  • 윤용찬
  • 승인 2019.03.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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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녹전동 등 4개 동 토재거래허가 1년 연장
영천 토지거래허가구역.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경북도는 경제자유구역인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영천시 녹전동 등 4개 리·동 일원 6.32㎢는 저수지 상류 공장입지제한을 완화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이 늦어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다음 달 13일~내년 4월 12일까지 1년 연장했다.

또한, 영주시 적서동, 문수면 권선리 일원 1.69㎢에 조성 예정인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급격한 지가상승 등 투기적 거래를 사전 예방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오는 27일~2024년 3월 26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 또는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가 따르게 된다.

최대진 도 건설도시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제절차를 거치는 등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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