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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농기센터, 과수화상병 예방은 사전방제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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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농기센터, 과수화상병 예방은 사전방제가 필수
  • 정효섭
  • 승인 2019.03.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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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꽃피기 전, 사과 새가지가 나오지 전에 약제 뿌려야
과수화상병 증상(사진=대전농기센터 제공)

[대전=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대전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지침에 따라 올해 ‘과수화상병’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대전시 배, 사과 재배 농업인에게 동제화합물등을 이용해 제때 방제해야 한다.

23일 농기센터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고, 한그루의 나무에서 발생해도 전체 과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2015년 처음 발생해 현재까지 290농가에서 191.5ha의 과수원을 폐원 방제 조치했으며, 특히 지난 해는 기존 3개 시·군에서 6개 시·군으로 발생이 확대돼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약제를 통한 사전방제의 실천과 과원에서 의심증상 발견 시 자율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과·배 재배농가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방제적기에 등록된 예방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는 배, 사과 과수원의 경우, 월동기인 오는 25일~다음 달 3일까지, ‘화상병’용으로 등록된 약제를 이용해 방제한다.

과수화상병에 등록된 동제화합물 등을 물과 희석해 고속분무기(SS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해 과수원에 살포한다.

사과 과수원은 새가지가 나오기 전, 배 과수원의 경우 꽃눈이 나오기 직전에 동제화합물을 뿌려야 약해를 피할 수 있으며, 다른 약제 또는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과 절대 혼용하면 안된다.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살포할 경우에는 석회유황합제 살포 7일 후에 동제 방제적기가 될 수 있도록 석회유황합제 처리시기를 앞당겨 약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농기센터 기술보급과장은“과수화상병은 방제시기에 맞춰 약제 방제와 함께 농작업에 사용하는 전정가위, 예초기 등의 작업 도구를 수시로 소독해 병원균(세균)의 이동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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