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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선정...10년간 영업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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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선정...10년간 영업보장
  • 김혁원
  • 승인 2019.03.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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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비용 최대 3000만원 지원
지난해 장기안심상가 (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 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상가의 임대인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안정적 영업 ‘5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총 108곳이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으며, 이를 통해 총 371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해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돼 장기안심상가 환산보증금도 4억 원에서 6억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지난 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하는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해 임차인이 더욱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3년간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을 살펴보면 연 1% 미만이며, 특히 지난해 선정된 31곳의 임대료 인상률은 0%였다.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 대해선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보수공사에 한하며,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모집공고일 오는 25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5% 이하로 인상하겠다는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이면 지원가능하다.

신청은 건물주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다음 달 19일까지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www.seoul.go.kr)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고, 기타사항은 시 공정경제담당관(02-2133-5158)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상가에 대해선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의 상생협약 내용, 사업타당성, 효과 등의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상가에 대해선 매년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며, 상생협약불이행 등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지원금과 연 3%의 이자,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환수한다.

민수홍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도입 후 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연 1%미만이라는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실제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서울형 장기안심상가 확대를 통해 임대인-임차인간 자율적 상생분위기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상권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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