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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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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 김혁원
  • 승인 2019.03.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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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억원 투입, 약 75개 고시원 지원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화재에 취약한 노후고시원에 15억 원을 투입해 간이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설치비를 전액 지원하는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년 대비 예산을 2.4배 증액한 것으로 올해 약 75개소에 안전시설이 설치되며, 외부 피난계단, 완강기,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설치비 지원 건으로 고시원 입실료를 5년 간 동결해야 했던 것도 3년으로 완화되며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전(2009년 7월)부터 운영돼 소방안전시설 설치현황이 현행기준에 미달되는 고시원을 대상으로 영세 고시원 운영자,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준다.

신청은 고시원 운영자가 직접 해당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건축과)로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 외 고시원 사업자 등록증, 안전시설 설치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 기존 안전시설 완비증명,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고시원 운영자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사전에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시 지역건축안전센터(02-2133-6983, 6981)로 문의하면 된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고시원 사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공사비는 건축·소방 전문가가 고시원 운영자가 제출한 공사 내역서를 검토해 최종 결정된다.

오는 5월 최종 선정된 고시원은 시와 사업 완료 후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3년 간 입실료를 동결하는 내용의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한편, 시내 전체 고시원(총 5840개) 중 18.17%(1061개)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부터 운영돼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다.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2012년부터 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해 현재 노후고시원 222개소(총 약 34억 원)에 설치를 완료했다.

류훈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화재예방뿐만 아니라 고시원 임대료 상승도 방지할 수 있어 시민 호응과 함께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시행을 몰라 신청 시기를 놓치는 고시원 운영자가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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