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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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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30만원 지원
  • 김혁원
  • 승인 2019.03.25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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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40%, 시비 60% 매칭 매월 20일 지급
(포스터=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가정위탁이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후 생활비 마련, 학업 또는 직업 병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보호 종료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정부의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국비 40%, 시비 60% 매칭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매월 20일 지급한다.

내년 사업 시행 시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으로, 기존 받고 있는 자는 별도 신청 없이 수급권이 연계된다.

지원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으로, 신청일 현재 거주하는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 달 1일 이후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은 보호 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예정 아동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단, 보호종료아동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자립수당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

올해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관련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할 수 있다.

김복재 시 가족담당관은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아동이 만 18세로 보호가 종료되면 학업, 직업 등 홀로서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는 자립수당 지급 외에도 보호 종료 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시범 실시, 자립지원센터 건립 등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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