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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록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7곳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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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록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7곳 처분
  • 김혁원
  • 승인 2019.03.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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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 부실 업체 지도·감독 실시 소비자 피해 최소화
(표=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등록자본금이 15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 7개 업체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2012년 국내 상조업체는 300개사를 넘었으나 대부분 소규모·중소형 업체로 수익성 악화로 인한 폐업이 잦았고 이로 인한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가 컸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 시행된 할부거래법 개정안(제18조,19조)에서 상조업체의 법적 자본금을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1월 25일 개정법안이 시행됐다.

이번에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히든코리아, 대영상조주식회사, 아너스라이프, 클로버상조, 예스라이프,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효성상조 등이다.

이들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대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업체에 낸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타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가입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되고, 피해보상기관에 선수금(납입금) 신고 자체가 누락된 경우에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할부금거래법’에 따라 해당 업체 소비자들은 선수금보전기관(피해보상기관)에서 그동안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다.

시는 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무건전성 부실 업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공정위, 공제조합, 민생사법경찰단)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 등록취소·수사의뢰·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내린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상조업체 지도 점검 및 재무건전성 분석 등을 통해 필요성이 제기된 재무건전성 지도·감독안 마련, 선수금 자동예치제 등의 제도 개선안이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

민수홍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이번 직권말소 처분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나, 향후 부실업체에 의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상조시장이 재편성됨에 따라 상조업체 대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 분석 및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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