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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중위생단체장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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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중위생단체장 간담회 가져
  • 김몽식
  • 승인 2019.03.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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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목욕장업 수질관리 강화 등 논의
(사진=인천시청 제공)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는 25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공중위생업소 확립을 위해 공중위생단체장 및 임원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조항 신설 및 자치단체에 불법카메라 설치 검사권이 부여돼 오는 6월 12일자로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숙박업과 목욕장업의 욕수 및 저수조 수질관리와 위생관리 기준도 강화돼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거나 개정된 법률이 도입시기부터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이 유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본적인 과제를 논의했다.

시는 공중위생단체장 및 임원들에게 공중위생관리 법률 개정 사항과 올해 공중위생행정 주요 시책 사항을 설명하고, 공중위생단체에서 소속 회원들에게 자율지도 등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대한숙박업중앙회 시지회장 이윤환 지회장을 비롯한 10개 분야 공중위생단체장과 임원들은 시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공중위생업소 만들기에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 준수로 법질서 확립은 물론 서비스산업이란 의식을 갖고 살고 싶은 도시 인천 만들기에 앞장설 것임을 다짐했다.

정연용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중위생업소 법질서 확립을 통하여 인천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글로벌 도시에 걸맞은 공중위생업소’로 거듭 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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