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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재난안전 부실 관리 실태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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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재난안전 부실 관리 실태 다수 적발
  • 성창모
  • 승인 2019.03.2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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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73개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시·도 합동감찰 결과 발표
(사진=행안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겨울철 주요 안전대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위해 요소와 사각지대를 사전에 발굴해 제거하고자 ‘겨울철 재난안전 대비 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26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안전감찰은 17개 시․도 안전감찰 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지자체․공사․공단 등 173개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91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를 중점 감찰해 총 35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또한, 적발사항을 겨울철 재난관리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全 단계에서 부실 사례가 확인됐고 대체로 재난안전 대책기간 초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점검과 비상대비 태세 유지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적설 취약 구조물(PEB․아치판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허위 점검결과를 제출하거나 지자체 차원의 재난대비 총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부서별로 제각각 대응하는 등 겨울철 재난안전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확인했다.

겨울철 취약계층(노인․어린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없이 ‘이상 없음’으로 허위보고 하거나, 다중이용시설(터미널 등) 내 화재 우려가 있는 비닐전선 방치 등 안전 위반사례를 적발하고도 점검 결과에 누락하는 등 형식적 안전점검이 이뤄졌다.

폭설 취약구간(고개·교량 등) 내 설치된 자동염수분사 장치 파손 방치 및 설치 중인 자동제설장비를 부실 시공하여 배관 노출 등 시설 관리가 부적정한 사례와 도로 결빙 시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터널 내 소방방재시설의  고장·불량상태를 방치하는 사례도 확인했다.

기상특보 시 단계별 비상근무계획에 따라 지휘책임자(현장소장)가 근무해야 함에도 근무하지 않거나 상황회의 및 상황실을 운영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다.

또한, 폭설에 대비한 제설 용역 업체에서 현장대리인이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함에도 무단이탈하는 등 비상근무 복무상태 관리·감독 소홀을 다수 확인했다. 

겨울철 축제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축제 현장에서 배관 내 LPG가 누출되거나 폭발우려 인화물질을 난방기 옆에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 위반사례도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을 통해 적발한 351건 중, 직접 적발한 88건에 대해서는 시정․통보조치 하고 17개 시·도 안전감찰부서에서 적발한 263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분토록 요구하고 동일사례 방지를 위해 감찰사례를 관계기관(부처·공사·공단) 및 지자체 등에 전파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겨울철 재난대비 실태 안전감찰을 통해 적발된 현장에서의 부실 관리 행위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재난안전 각 분야에 대한 지속적 감찰을 실시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제도를 보다 공고히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전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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