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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과정에서 유족에게 설명·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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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과정에서 유족에게 설명·안내 강화
  • 성창모
  • 승인 2019.03.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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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건 처리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 위해 ‘변사사건 처리규칙’ 제정

[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유족 설명을 강화하고 변사사건 처리과정의 전문성·투명성을 개선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사사건 처리규칙(경찰청훈령 제921호)’을 시행한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부검 과정에서 유족 설명을 강화하라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고, 기존 지침(변사사건 처리지침) 전반을 재점검해 ‘변사 사건 처리 규칙’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유족 통지·설명 강화, 변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유족 통지와 설명을 강화하기로 했다.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히 변사자의 신원과 유족을 확인해 변사사실을 통지하고 부검 결과와 수사 진행상황 등을 설명하도록 했다.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유족에게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부검 여부 등에 대한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했다.

범죄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 대상 사건을 구분하고 검시 전문 인력을 임장하도록 하는 등을 규정해 변사사건 처리 전반에 전문성을 강화했다.

‘중점 관리 사건’ ‘부검 고려 사건’ 등 사인 규명과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한 사건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부검하도록 했다.

‘중점 관리 사건’ ‘부검 고려 사건’은 법의학 전문가·검시 조사관 등 ‘검시 전문 인력’이 검시하도록 규정해 변사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 보강수사 또는 종결 여부를 심의하는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위원으로 법의학자,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절차와 과정이 공정할 때 법집행의 정당성과 국민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치안활동 전반에서 ‘절차적 정의’가 실현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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