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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 4배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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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 4배 이상 급증
  • 정수명
  • 승인 2019.04.03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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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회원 탈퇴 어렵고 고객불만 게시판 운영도 미흡
피해유형별 현황(한국소비자원 제공)

[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유사투자자문업자 가 난립하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7625건으로 2017년(1855건) 대비 4.1배 증가했다.

지난 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6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15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67.2%(1,090건)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 28.3%(458건), ‘부가서비스 불이행’ 1.5%(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1380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피해가 31.0%(428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4.7%(341건), ‘60대’ 18.7%(258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가 58.6%(809건)로, 이 시기 주식 투자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426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 367만 원으로 나타났다.

계약 금액별로는 ‘200~400만 원’이 48.0%(684건)로 가장 많았고, ‘400~600만 원’ 23.4%(334건), ‘200만 원 이하’ 21.1%(301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 해 하반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86.5%(77개)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가능했지만 그 중 24.7%(19개)는 가입 후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89개 업체 중 12개(13.5%)는 고객불만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 요청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대상 의무교육에 계약해지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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