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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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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 성창모
  • 승인 2019.04.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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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사진=식약처 제공)

[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지엠에스’(경기 의왕시 소재)가 베트남산 고무장갑(5종)을 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대상은 식품용 기구도안이 표시된 ‘초이스엘 고무장갑(소) 2켤레’ 등 5종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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