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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유원지 등 식품위생법 9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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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유원지 등 식품위생법 96곳 적발
  • 김재하
  • 승인 2019.04.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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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일제 점검 결과

[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봄나들이 철에 이용객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유원지 등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총 762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6곳을 적발했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달 18~22일까지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 터미널, 공항, 유원지 인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7곳), 시설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58곳) 등 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봄나들이 철에 많이 찾는 햄버거, 샌드위치 등 조리식품 90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3건에서 대장균, 식중독균이 기준초과 검출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등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취급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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