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식약처, 암페타민과 구조 유사한 2종 임시마약류 지정
상태바
식약처, 암페타민과 구조 유사한 2종 임시마약류 지정
  • 성창모
  • 승인 2019.04.05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2종(3-FEA, 4-FEA)을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예고한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3-FEA과 4-FEA은 암페타민과 구조가 유사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심박수 상승, 흥분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내어 최근 일본에서 판매·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됐다.

참고로,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190종을 지정했으며, 이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