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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특허 정책협의회 개최·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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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특허 정책협의회 개최·업무협약 체결
  • 양희정
  • 승인 2019.04.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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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국유특허의 사업화 촉진·국유특허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동양뉴스통신] 양희정 기자 =특허청(청장 박원주),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등 국유특허 유관 9개 기관은 오는 9일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국유특허 활용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자‘2019년 국유특허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유특허란 국가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특허 등을 국가가 승계한 것으로 국립연구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특허가 다수를 차지한다.

그동안 국립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 결과로 국유특허 보유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에 이전돼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은 기업 및 대학·공공연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립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 성과물인 국유특허를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수립해 지난 해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특허청은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유특허 정책협의회를 매년 개최한다.

이번에 처음 개최되는 정책협의회에서는 우수 국유특허의 사업화 촉진 및 기관 간 협력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정책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국유특허 유관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해, 공무원의 우수한 발명을 시장에서 통하는 강한 특허로 확보하고, 국유특허를 기업의 제품혁신에 활용토록 지원함으로써 실시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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