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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베란다 사고, 보호자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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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베란다 사고, 보호자 주의 필요
  • 정수명
  • 승인 2019.04.1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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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 밖으로 추락하거나 문에 끼어 손가락이 절단되기도
베란다(발코니) 위해사례 연령별 현황(한국소비자원 제공)

[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2016년~지난 해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베란다(발코니) 관련 위해사례는 2016년 363건, 2017년 404건, 지난 해 391건으로 총 1158건이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43.6%(496건)로 가장 많았고, ‘10세 미만’ 중 ‘만 1~3세’(걸음마기) 연령이 65.9%(327건)에 달했다.

걸음마기 어린이는 위험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균형 감각이 완전하지 못하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0세 미만 어린이 베란다(발코니) 안전 사고의 주요 위해 유발 품목은 ‘새시(유리문)’가 40.3%(200건)로 가장 많았고 ‘타일 바닥재’가 22.6%(112건)로 뒤를 이었다.

사고원인으로는 ‘새시’의 경우 부딪히거나 끼이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타일 바닥재’는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위해 부위는 ‘머리·얼굴(66.7%)’, ‘팔·손(23.0%)’ 순으로 나타나 10세 이상 연령(각각 35.3%, 25.5%)보다 ‘머리·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많았다.

위해증상은 ‘열상’ 58.1%, ‘타박상’ 17.1%, ‘찰과상’ 5.9% 순이었는데 난간 밖으로 추락(14건)하거나 문에 끼여 손가락이 절단(5건)된 위험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베란다(발코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난간 높이가 낮거나 간격이 넓은지 확인할 것, 건조대, 화분 등 비치물품의 모서리에 충격 완화 장치(모서리 보호대, 안전 가드 등)를 설치할 것, 바닥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 테이프 등을 부착할 것, 어린이가 함부로 열 수 없도록 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올라설 수 있는 의자나 상자 등을 두지말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베란다(발코니) 안전사고 예방법 등을 인포그래픽과 카드뉴스로 제작해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정보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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