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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산·유통되는 사료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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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산·유통되는 사료 검사 실시
  • 최도순
  • 승인 2019.04.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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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내 유해물질 검정 등 안전성 단속 강화
(사진=제주도청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물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사료검사계획을 수립해 사료재조업 104개소에 대한 월별 검사를 실시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사료별 중점관리 특정성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성 관련 유해물질(중금속, 잔류농약, 멜라민, 말라카이트그린) 성분 4개를 포함해 검사가 실시된다.

사료검사는 1차 서류검사와 2차 현물검사로 진행된다.

1차 서류검사는 사료검사원이 도내 제조업체를 방문해 사료 포장재 표시사항 단속 및 제조된 사료의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어 생산 사료의 시료를 채취해 사료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고, 등록된 성분 함량과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2차 현물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도는 지난 해 도내 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총 95점(87점 배합 34, 단미ㆍ보조 33, 수입 20, 원유 잔류농약 등 시범조사 8점)의 자료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검사 결과 1개 업체에서 사료 성분이 등록된 함량보다 미달된 것으로 드러나 사료관리법 관련 규정에 의거 일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는 “사료검사 계획에 의거해 사료공정에 적합 여부 등 사료관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며, 축산물 안전과 사료품질 확보를 위해 도내 등록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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