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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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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241.4㎢
  • 이승현
  • 승인 2019.04.1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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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보유량 대비 1.0% 증가…미국-중국-일본 순
(국토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승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0%(249만㎡) 증가한 241.4㎢(2억 4139만㎡)이며, 전 국토면적(10만364㎢)의 0.2% 수준이다고 12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29조 9161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7년 말 대비 0.7% 감소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이다.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이며, 지난 해 말에는 전년대비 78만㎡(4.3%) 소폭 증가했다.

미국은 전년대비 0.6% 증가한 1억 2551만㎡이며,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0%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8%, 일본 7.6%, 유럽 7.4%,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가 전년 대비 2.1% 감소한 4182만㎡이고, 전체의 17.3%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791만㎡(15.7%), 경북 3581만㎡(14.8%), 제주 2168만㎡(9.0%), 강원 2107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97만㎡, 25.1%), 충남(71만㎡, 3.9%), 강원(58만㎡, 2.8%), 울산(63만㎡, 7.0%)은 전년대비 증가했고, 경기(90만㎡, 2.1%), 광주(29만㎡, 10.1%) 등은 감소했다.

증가요인의 대부분은 미국·캐나다 등 국적교포의 임야에 대한 증여․상속이고, 제주는 백통신원제주리조트 등에 대한 취득 등(8만㎡)이 있었으나, 그 외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야․농지 등이 1억 5635만㎡(64.8%)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83만㎡(24.4%), 레저용 1226만㎡(5.1%), 주거용 998만㎡(4.1%), 상업용 397만㎡(1.6%) 순이며, 외국국적 교포가 1억 3319만㎡(55.2%)으로 비중이 가장 크고, 합작법인 7101만㎡(29.4%), 순수외국법인 1902만㎡(7.9%), 순수외국인 1762만㎡(7.3%),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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