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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19 계속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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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19 계속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 최도순
  • 승인 2019.04.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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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전경(사진=서귀포시청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매년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계속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 차량진입로 무단점용 등 불법점용되고 있는 도로를 점검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건축 및 개발행위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계속도로점용인 경우 10년) 규정에 따라 매년 부과하고 있다.

지난 해 계속도로점용료 부과건수는 1311건, 5억2787만6000원이며 올해 부과건수는 1483건, 5억7685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약 9.3%으로 증가했다.

주요 내용으로 건축 및 개발행위에 따른 차량 진출입, 우·오수관매설 등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면적에 따라 부과했으며, 건축경기 활성화에 따라 부과건수 및 계속도로점용료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시는 “부과된 점용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 불편사항(차량진출입로 등)의 도로점용허가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시설물 및 도로변 공사용 차량점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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