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14 (금)
삼척시, ‘2019 탄광지역 주민창업기업 지원사업’ 공모
상태바
삼척시, ‘2019 탄광지역 주민창업기업 지원사업’ 공모
  • 연태준
  • 승인 2019.04.13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척시청 전경(사진=삼척시청 제공)

[강원=동양뉴스통신] 연태준 기자 =강원 삼척시가 탄광지역 주민의 경제자립 및 소득 증대를 위한 ‘2019 탄광지역 주민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모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4조에 따라 도에서 추진하는 본 사업은, 폐광지역의 20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5000만 원 이내(자부담 20%)로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마케팅비(디자인개발, 언론·모바일 광고, 홍보물, 상표·특허등록에 한함), 물건구입비(시설설비·기계, 사무기기에 한함), 공사비(용역 포함), 재료구입비(가공재료 등 300만 원 한도), 교육비(전문강사 초청 및 외부전문교육기관 교육 참석에 한함) 총 5개 항목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에 사업장을 두고 폐광지역 내 거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법인(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등)으로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일이 5년 이내여야 한다.

단, 과거 보조사업과 관련된 부당·불법 행위로 타 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단체, 타 행정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의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과거 본 지원사업 선정 후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단체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5~19일까지고, 도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해 사업신청서 등 필요한 제출서류를 갖추어 삼척시청 자원개발과에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기업은 6월 중 도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며, 선정 후 사업기간 내 교부신청하면 검토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탄광지역 주민창업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주민 주체의 주민창업 기업 육성을 통해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관심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