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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2019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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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2019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 최도순
  • 승인 2019.04.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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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 제주 서귀포시동부보건소는 오는 15일~6월까지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및 사용 사범을 발본색원해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2019년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3일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단속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의 개화 시기 이달 중순~오는 6월 하순, 대마의 수확기 6월 중순~7월 중순을 고려해 오는 15일~6월까지 중점적인 단속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관상용 또는 비상약 용도로 재배하는 사례나 과거 자생지 등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용이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국내에서 단 한포기라고 재배가 허용되지 않으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 파종, 재배가 가능하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해 파종, 재배한 경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불법재배 또는 집주위나 텃밭 등에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시 동부보건소(760-6132) 또는 경찰서(국번없이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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