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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포차 등 불법차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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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포차 등 불법차량 집중단속
  • 한규림
  • 승인 2019.04.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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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등 처분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동양뉴스통신] 한규림 기자=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내달 1~31일까지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운전자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의 불법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또한,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처리된다.

아울러, 홍보용 전단과 포스터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고, 시 홈페이지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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